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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의 학회 회칙을 안내합니다.

  • 제1장 총칙
  • 제2장 회원
  • 제3장 임원
  • 제4장 회의
  • 제5장 회계
  • 제6장 부칙

[제1장 총칙]

제 1조 (명칭)
본 학회는 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(Korean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, 약칭 KSION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학회는 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사업을 통해 회원의 친목과 인류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본부 및 지부)
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와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) 수술중신경계감시에 관련된 연구
  • 2) 학술집회의 개최
  • 3) 정부,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의 협동 연구 및 사업
  • 4) 수술중신경계감시 관련 응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
  • 5)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
  • 6)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

[제2장 회원]
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1) 정회원
  •     o 임상신경생리학회 / 대한근전도전기진단학회의 전문의(QC시험) 자격 취득자 혹은
  •     o 수술중신경계감시를 3개월 이상 수행한 전문의로써 이를 증빙하는 자료 및 1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• 2) 준회원
  •     o 전문의 외 의사(전공의, 공보의 등) 혹은
  •     o 의사 외 보건의료인
  • 3) 일반회원: 정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
제 6 조 (회원자격의 취득)
본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, 소정의 초년도 회비 혹은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
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)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소정의 의결권이 있으며, 피선거권은 전문의 정회원에 속한다.
  • 2)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 및 일반회원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.
  • 3)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 조 (회원의 자격 정지)
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[제3장 임원]

제 9 조 (임원)
본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1) 회장 1명
  • 2) 부회장 2명 이내 (회장이 신경과면 부회장은 재활의학과, 회장이 재활의학과면 부회장은신경과에서 맡는다)
  • 3) 이사 20명 이내
  • 4) 감사 2명
제 10 조 (선임)
  • 1)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감사는 2명으로 구성하며 첫해에는 2년 임기의 감사 1명, 1년 임기의 감사 1명을 선출하고 그 후 매년 1명씩 교체한다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2) 부회장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 후 인준을 받는다.
  • 3)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4) 이사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1 조 (임기)
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12 조 (직무)
  • 1)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)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) 이사장 및 고문은 본 학회 사업 및 발전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이 높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한다.

[제4장 회의]

제 13 조 (구분)
본 학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제 14 조 (총회)
  • 1) 총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, 회칙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불참석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)
  • 2)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5 조 (이사회)
  • 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학술, 재무, 편집, 홍보, 기획, 고시 및 기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.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.
  • 2) 이사회는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제 16 조 (이사회의 업무)
  • 1) 총무이사: 서무, 대외 및 연락, 회의록 관련 등의 제반 업무
  • 2) 학술이사: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
  • 3) 교육이사: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
  • 4) 편집이사: 본회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
  • 5) 진료지침이사: 수술중신경계감시의 진료지침에 관한 업무
  • 6) 정보이사: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전산업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보안관리 업무
  • 7) 홍보이사: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
  • 8) 재무이사: 일반회계업무
  • 9) 대외협력이사: 국내외 유관 단체들과의 업무 협조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
  • 10) 기획법제이사: 본회의 중장기적 발전, 학회 규정, 및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
  • 11) 보험정책이사: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관련 업무
  • 12) 무임소이사: 회의 제반 자문을 담당한다.
  • 13) 감사: 이사회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음
제 17 조 (이사회 결의사항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참 석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1)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  • 2) 학술대회, 보수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
  • 3) 사업계획, 대외 연락 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• 4)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5) 사무, 회계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  • 6)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7)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• 8)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
제 18조 (의결)
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제 19 조 (회의록)
총회, 이사회 및 각 실무회의는 회의록을 보관하며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 날인 (전자서명 포함)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학술집회)
본학회는 년 1회 이상 학술집회를 갖는다.

[제5장 회계]

제 21 조 (회계년도)
회계 년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.
제 22 조 (재원)
재원은 입회비, 연회비, 종신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 23 조 (잉여금 처리)
  • 1)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,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  • 2)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환자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관련단체에 전액 기부한다.

[제6장 부칙]

제 24 조
  • 1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.
  • 2)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일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.
  • 3)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개정된 개정된 회칙은 추후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4) 회장 및 실무위원회 인수인계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임시 실무위원회 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